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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접수중인 사건

탈모치료제 자가복용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사건 헌법소원 소송

탈모치료제 자가복용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사건 헌법소원 소송

#승소가능성
#승소후_집행가능성

모 전문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복용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고발 조치가 있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지역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개인이 복용하기 위하여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것을 의료행위로 해석하여 무면허의료행위, 처방전 작성 교부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약사법 제23조 위반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특히 영업정지 3개월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기소유예시 절반으로 감경 가능) 가볍게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의료행위’의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현행 의료법상 제27조의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의 개정 취지, 보호 법익 등을 고려하여 행위의 업무성, 타인성, 반복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스스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청구인의 단발적인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의학지식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은 법원에서 법률 전문가인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시 절반으로 감경 가능)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동일 유사한 사건이 많이 접수될수록 헌법재판소에서도 본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보다 더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본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젠투펀드 환매중단 개인 투자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젠투펀드 환매중단 개인 투자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2020. 7. 3.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가 국내에 판매한 1조 3,000억원 규모의 펀드(이하 ‘젠투펀드’라 합니다)에 대한 환매를 1년간 모두 중단하였으며, 1년 후인 2021. 7. 2. 환매 중단 기간을 다시 한번 2022. 7. 2.까지 1년 간 연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젠투파트너스는 환매 중단 연장 사유로 펀드에 대한 프라임브로커들의 대출 회수와 ‘펀드 마진콜’ 우려 등을 들고 있는데, 젠투파트너스가 운용 중인 젠투펀드들은 서로 담보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젠투파트너스가 체결한 PBS 계약의 AUM 트리거 조항으로 인해 운용차입금이 중도상환 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 특히,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일부 펀드는 레버리지 비율을 500%까지 높여 펀드의 손실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젠투펀드를 판매하는 국내 판매사들은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 당시 이러한 위험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안정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등 부실판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국내 판매사들은 젠투파트너스의 2차례 환매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투자원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며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실정이어서, 젠투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을 전혀 회수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판매사들로부터 젠투펀드를 가입하여 투자원금을 회수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국내판매사, 젠투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펀드 가입계약의 사기 및 착오취소,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전 검토 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절차를 우선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중인 사건

오스템임플란트(주) 횡령피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오스템임플란트(주) 횡령피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2022년 1월 26일 오스템임플란트(주) 횡령 피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021. 9.
말 경(추정)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부서의 팀장인 이모씨가 회사 자본금의 91.81%에 달하는 1,8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오스템임플란트2021. 12. 31. 이모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21. 1. 5. 이모씨가 체포된 이후 공범관계 등에 관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위 횡령 사실이 공시되자 한국거래소는 2021. 1. 3.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적격 실질심사 사유(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호 횡령, 배임혐의 발생)를 이유로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하였습니다.


 

위 횡령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회사의 입장과는 달리 회사 경영진 간의 공범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체포된 이모씨는 횡령 범행에 최규옥 회장을 포함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또한,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관한 허위 공시 및 횡령행위 이후에 공시된 재무제표 상의 허위 공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거래중지 상태로, 상장폐지가 되어 주식의 가치가 사라지거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위 횡령 사실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및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이모씨, 오스템임플란트 및 등기이사 및 인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22년 1월 26일 제기하였습니다.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집단소송(3차)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집단소송(3차)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9.4.1. 언론 스크랩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 잠정판매중단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프레스센터 20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인보사에 대해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17년 전인 2003처음 만들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인보사를 구성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게 됐다참으로 부끄럽다오랜기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스스로도 참담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관절염 치료제인 코오롱의 인보사라는 주사제에서 허가사항과 관련없는 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3.31. 이 주사제의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세포가 무엇인지, 최근 발견된 세포가 무엇인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수차례 들어보셨겠지만 복잡한 의학용어 등으로 인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우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새로 발견된 물질이 안전한지, 혹시 내 무릎 또는 내 몸에 악역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고, 바로 그 의약품이 내 무릎에 주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절대로 제조 판매 유통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준비할 소송과 변론과정에서는 과학적 접근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의약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통한 코오롱을 상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약값을 포함하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동안 관절염으로 인보사를 처방 받으신 모든 환우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산 신약 29호로 2017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투여 건수는 3,403건에 달합니다.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집단소송(2차)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집단소송(2차)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9.4.1. 언론 스크랩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 잠정판매중단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프레스센터 20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인보사에 대해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17년 전인 2003처음 만들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인보사를 구성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라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게 됐다참으로 부끄럽다오랜기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스스로도 참담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관절염 치료제인 코오롱의 인보사라는 주사제에서 허가사항과 관련없는 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3.31. 이 주사제의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세포가 무엇인지, 최근 발견된 세포가 무엇인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수차례 들어보셨겠지만 복잡한 의학용어 등으로 인해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우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새로 발견된 물질이 안전한지, 혹시 내 무릎 또는 내 몸에 악역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허가 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고, 바로 그 의약품이 내 무릎에 주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절대로 제조 판매 유통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준비할 소송과 변론과정에서는 과학적 접근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의약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유통한 코오롱을 상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약값을 포함하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동안 관절염으로 인보사를 처방 받으신 모든 환우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산 신약 29호로 2017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투여 건수는 3,403건에 달합니다.

엘러간 여성가슴보형물 피해 환자 소송

엘러간 여성가슴보형물 피해 환자 소송

#승소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엘러간사의 ‘바이오셀 텍스쳐드’의 전제품은 표면이 거친 인공유방 보형물 제품으로서 표면이 거친 것과 희귀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9.08.16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신고된 해외사례는 미국 152건, 호주 82건, 프랑스 59건, 영국 45건 등이고, 신고된 사례 중 미국은 5명이 사망했으며 호주 3명, 프랑스 3명, 영국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FDA의 부청장 에이미 애버니티 (의학박사)는 "비록 이 병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증거들이 특정 메이커의 어떤 제품만을 지시하고 있어 환자의 해악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므로 FDA는 해당 회사에 이를 알리는 바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식약청에 의하여 해당 제품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고, 식약청은 문제가 되는 엘러간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엘러간사와 피해자 간의 피해금액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자들은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합당한 배상요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유통한 엘러간사를 상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가슴보형물 가격을 포함하여 보형물 삽입 수술 시 지출한 수술비용, 그리고 향후 제거 및 복원비용를 포함하여 우리가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배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엘러간사의 해당 제품으로 수술을 한 환자수는 5~6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의 거친 표면과 피부와의 마찰로 인해 희귀암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제품을 몸에 지닌 채 불안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쿠팡 불공정약관 피해 소상공인 집단 소송

쿠팡 불공정약관 피해 소상공인 집단 소송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쿠팡주식회사는 온라인 상에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납품업자들에게 '로켓배송 표준상품계약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이용약관' 등 약관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약관 등은 납품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강제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쿠팡 주식회사는 위 약관 등에서, 상품을 공급한 납품업자가 제공한 모든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컨텐츠 자료에 관하여 쿠팡 주식회사에 포괄적, 영구적, 그리고 확정적인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저작물 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마저도 양도하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 위 '컨텐츠'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상품광고로서, 이는 동일한 상품이 수없이 판매되는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지만, 쿠팡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제작한 상품광고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 남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쿠팡 주식회사는 동일한 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경쟁 아이템 중 아이템위너 상품을 선정한 뒤 이를 대표 상품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대표 상품 판매업체의 경쟁업체로 하여금 이미지를 도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아이템 위너 상품 판매자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메디톡스 허위공시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1차)

(주)메디톡스 허위공시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1차)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 후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 KGMP인증시설 마련 등을 공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 후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검찰은 메디톡스 대표(대표이사 정현호)에 대하여 보툴리눔톡신 제제 불법 제조·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기각)하고, 생산본부장은 구속되었습니다. 

□ 그동안 메디톡스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하여 왔고, 그 외에도 자율공시를 통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허가 승인 등을 공시하여 왔습니다.
□ 투자자들은 메디톡스가 그동안 식약처에 정상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을 것으로 신뢰하고 투자판단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메디톡스의 주요 임원은 "역가조작을 통하여 국가출하 승인을 받아 제품을 유통한 혐의 뿐 아니라, 제조설비 역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이는 위법한 공시가 됩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피해주주들을 대리하여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검찰의 공소사실 주요 내용 >

● 무허가 원액으로 보톨리눔톡신 제제 생산, 제품의원액 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하여 총 28회 국가출하승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제조판매 품목 허가내용 및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제조 판매(약사법 위반)

□ 그 동안 메디톡스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당사가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액상제형(이노톡스주) 제품은 2013년 12월에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라고 공시하여 왔고, 그 외에도 자율공시를 통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허가 승인 등을 공시하여 왔습니다.

□ 투자자들은 메디톡스가 그 동안 식약처에 정상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을 것으로 신뢰하고 투자판단을 하여 왔음을 물론입니다.

□ 그러나, 현재 메디톡스의 주요 임원은 “수치조작을 통하여 국가출하 승인을 받아 제품을 유통중이며, 그 제조도 비위생적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면 이는 위법한 공시가 됩니다.

□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

ㅇ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기재 등을 한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이사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손해배상금의 추정규정 존재

* 손해액 = 투자자의 취득가액 – 처분가액 또는 변론종결시 가액

ㅇ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공시도 그 중요사항의 허위기재가 존재 하는 경우 위계의 사용 등이 인정될 경우 부정거래행위 해당 가능
코오롱티슈진 허위공시 피해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코오롱티슈진 허위공시 피해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온 코오롱 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코오롱티슈진에 주식을 투자한 소액주주는 최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 사태와 관련하여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것이 지난 3월 말 밝혀지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되었고,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5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11. 상장 당시,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인보사(INVOSSA)동종유래연골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진행중인 미국 임상이 모두 마무리 되어 시판에 이르는 2023년이 되면 연 68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는 회사의 가치 및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주주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인보사 2액의 주요 세포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건으로코오롱티슈진의 허위공시가 문제가 됩니다.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뒤바뀐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설명하지만, 201953일 인보사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20173월경에 미국의 위탁생산업체로부터 2액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허위공시한 코오롱티슈진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송참가자격은 2017116일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 이전까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본소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중요사항이 허위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호의 자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다만배상의 책임을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취득 또는 처분을  때에  사실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401조의2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3.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기재내용을 확인한 


 

코오롱생명과학 허위공시 피해 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코오롱생명과학 허위공시 피해 소액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주식을 투자한 소액주주는 최근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 사태와 관련하여 주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것이 지난 3월 말 밝혀지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되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5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은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의 효능과 추정 매출액 등을 공시하였고, 그러한 정보는 회사의 가치 및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주주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인보사 2액의 주요 세포성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건으로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공시가 문제가 됩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뒤바뀐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설명하지만, 201953일 코오롱생명과학 측 공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인보사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이미 20173월경에 미국의 위탁생산업체로부터 2액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의적 은폐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허위공시한 코오롱생명과학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소송참가자격으로서는 2017331일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 이전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본소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중요사항이 허위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호의 자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다만배상의 책임을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취득 또는 처분을  때에  사실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401조의2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3.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기재내용을 확인한 


완료된 사건

스파크플러스 입주사 대상 이용불가로 인한 사용요금 환급 청구

스파크플러스 입주사 대상 이용불가로 인한 사용요금 환급 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주식회사 스파크플러스(이하 '스파크'라 합니다)는 강남빌딩(스파크플러스 강남2호점 임차건물)을 입주사들에게 전대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공유오피스 이용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난 8월 발생한 폭우로 인하여 강남빌딩의 지하가 침수되었고 입주사들은 정상적인 공유오피스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스파크는 입주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 제3항 규정을 내세우며 천재지변을 이유로 이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파크와 강남빌딩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강남빌딩이 침수되게 방치하였고, 침수된 이후에도 복구작업을 게을리하여 수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스파크의 서비스 미제공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스파크와 임대인 강남빌딩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입주사들를 대리하여 스파크와 임대인을 상대로 스파크에게 지급한 2022. 8. 9. 이후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대금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랜드프로 자격증시험 합격자 대상 미지급 환급금 / 현재 수강생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접수(2차)

랜드프로 자격증시험 합격자 대상 미지급 환급금 / 현재 수강생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접수(2차)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 온라인 강의 업체 (주)랜드프로, (주)라임교육, (주)인강드림에서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하여 준다는 광고를 진행하며 온라인강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 해당 업체의 광고를 신뢰한 수험생들은 조건부 상품(시험합격시 수강료 환급)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였고, 2021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수강생 2000여 명(학원측 주장)은 합격 후 2021년 12월 19일까지 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합격확인서, 합격수기 등)을 대부분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체에서는 환급반 상품을 구매한 후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조건을 충족한 수강생들에게 마땅히 약속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 업체 측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조건 성취에 따른 환급 채무이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2022년 2월 28일 ~ 3월 31일 내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가, 3월 23일 일방적으로 환급 대상자들에게 경영이 어려워져 공지한 기간 내 환급급 지금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 업체 측에서 공지한 경영악화로 인한 환급 지연이라는 사유는 법률적으로 채무이행을 늦추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1차 미지급 환급금 청구 진행 중입니다.

1차 청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 가능 자산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 1차 청구에서 집행 가능 자산 확인 후 2차 청구 진행 예정입니다. 


1) 2021년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합격자 중 환급금 미지급 피해자

추가로 환급금 청구를 원하는 수강생 분들은 아래 사항들을 입력하여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차 청구 진행 상황에 따라 2차 청구 진행 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현재 수강생 중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랜드프로, 라임교육, 인강드림의 수업을 수강하는 현 수강생 대상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환급금 1차 청구 진행상황에 따라 현재 수강생 대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행상황에 대하여 연락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입력하여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드프로 자격증시험 합격자 대상 미지급 환급금 청구

랜드프로 자격증시험 합격자 대상 미지급 환급금 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 온라인 강의 업체 (주)랜드프로, (주)라임교육, (주)인강드림에서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하여 준다는 광고를 진행하며 온라인강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 해당 업체의 광고를 신뢰한 수험생들은 조건부 상품(시험합격시 수강료 환급)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였고, 2021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수강생 2000여 명(학원측 주장)은 합격 후 2021년 12월 19일까지 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합격확인서, 합격수기 등)을 대부분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체에서는 환급반 상품을 구매한 후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조건을 충족한 수강생들에게 마땅히 약속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 업체 측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조건 성취에 따른 환급 채무이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2022년 2월 28일 ~ 3월 31일 내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가, 3월 23일 일방적으로 환급 대상자들에게 경영이 어려워져 공지한 기간 내 환급급 지금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 업체 측에서 공지한 경영악화로 인한 환급 지연이라는 사유는 법률적으로 채무이행을 늦추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합격조건을 충족하신 수강생 분들을 대리하여 (주)랜드프로, (주)라임교육, (주)인강드림를 상대로 미지급 환급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계양전기(주) 횡령피해 소액주주등록

계양전기(주) 횡령피해 소액주주등록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해성그룹의 계열사인 계양전기㈜의 재무팀 직원인 김모씨가 2016년(추정)부터 약 6년에 걸쳐 회사 자본금의 12.7%에 달하는 24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 횡령 사실이 공시되자 한국거래소는 2022. 2. 15. 계양전기에 상장적격 실질심사 사유(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횡령, 배임혐의 발생)를 이유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일(2022. 3. 10.까지, 15 영업일 이내 연장가능)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하여, 상폐되거나 주가가 폭락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 회사가 2022. 2. 16. 게재한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김모씨의 횡령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회사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적정’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회사의 부실공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손배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관심있는 소액 주주분들께서는 아래 사항들을 입력하여 주시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후 소송 또는 기타 피해구제 방안 관련한 진행절차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초과 의료비 보험금 청구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초과 의료비 보험금 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2021. 11. 3. 원고 보험사가 피고 의료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의료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314782 판결).

 

재판부는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되어있을 뿐,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인하여 환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는 특약이 없는 점을 주된 논거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910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하여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표준약관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하여 환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1세대 의료실손보험)에게도 환급금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환수하거나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실손보험의 약관의 내용이 본인부담금을 보상한다고 되어있고 환급금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유로 환급금을 보상받지 못하였거나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보험사에 반환한 보험가입자, 2)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은 보험가입자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집단소송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집단소송

#승소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상속을 받은 후 예상치도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부부가 공동명의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주택 한 채를 매도하려 했지만 기한 내 매도에 실패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상가와 주택을 각 보유하던 중 예상치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공익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공익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처분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행정소송 및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래없는 이중과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난 몇 년간 임의적으로 상승시켜 왔습니다.

 

 

이렇듯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자기 멋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정주의, 의회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십시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여부에 상관없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① 조세심판 청구 → ② 행정소송 제기 →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④ 헌법소원(③ 절차 기각시 진행) → 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

 

 

 


 

법무법인 오킴스는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1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1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2021년 경부터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의료 자문 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거나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거절의 주된 이유는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 관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므로 의학적으로 고주파절제술의 시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하지만  보험 약관에는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입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들에 가입하고, 갑상선결절로 진단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하여 감상선고주파절제술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 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부광약품(주) 부정거래행위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

부광약품(주) 부정거래행위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

#승소가능성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부광약품 주식회사는 레보비르의 코로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여 임상시험(CLV-201, CLV-203)을 진행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 이와 같은 홍보에 따라 많은 주주들이 부광약품 주식회사의 높은 주식가격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광약품 주식회사는 2021. 9. 30. 돌연 레보비르에 대한 개발포기 선언을 하였고, 그 결과, 부광약품 주식회사의 주가 역시 폭락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부당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광약품 주식회사가 홍보한 레보비르의 코로나 치료 효과의 존부, 회사 관계자의 주식 거래행위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회사의 갑작스러운 개발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부광약품 주식회사가 홍보한 레보비르 개발을 믿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회사의 개발포기 선언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부광약품 주식회사 및 그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