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접수중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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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투펀드 환매중단 개인 투자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모집] 오스템임플란트(주) 횡령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resources/filedown.jsp?filenm=KakaoTalk_20220126_094039584.jpg&orgfilenm=d75d9cc1a15e420aac21b4c046564ffa.jpg)
[2차 모집] 오스템임플란트(주) 횡령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
□ 2021. 9.말 경(추정)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부서의 팀장인 이모씨가 회사 자본금의 91.81%에 달하는 1,8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 12. 31. 이모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21. 1. 5. 이모씨가 체포된 이후 공범관계 등에 관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위 횡령 사실이 공시되자 한국거래소는 2021. 1. 3.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적격 실질심사 사유(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호 횡령, 배임혐의 발생)를 이유로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하였다가 2022.4.27. 기업심사위원회의 거래재개 결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 위 횡령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회사의 입장과는 달리 회사 경영진 간의 공범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체포된 이모씨는 횡령 범행에 최규옥 회장을 포함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관한 허위 공시 및 횡령행위 이후에 공시된 재무제표 상의 허위 공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의 허위공시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은 허위공시로 인하여 부풀려진 주가로 주식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및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이모씨, 오스템임플란트㈜ 및 등기이사 및 인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2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resources/filedown.jsp?filenm=66_meritz2.jpg&orgfilenm=3f8e85ed58f147f2a07443cb8b9a19dd.jpg)
[메리츠화재해상보험-2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결절 , 치료하는 것도 괴로운데, 보험청구문제로 더 고통스러우신가요?
[무슨 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 수술을 하게 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 실손 청구하면 “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습니다.
[왜?]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는 [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과잉진료 또는 의료자문거절 등을 이유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 고주파절제술은 생체 절단이 아닌 시술이며,
2)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과 관련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3)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고,
4)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5)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약관에서 지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갑상선결절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