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접수중인 사건
탈모치료제 자가복용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사건 헌법소원 소송
모 전문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복용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고발 조치가 있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지역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개인이 복용하기 위하여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것을 의료행위로 해석하여 무면허의료행위, 처방전 작성 교부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약사법 제23조 위반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특히 영업정지 3개월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기소유예시 절반으로 감경 가능) 가볍게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의료행위’의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현행 의료법상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의 개정 취지, 보호 법익 등을 고려하여 행위의 업무성, 타인성, 반복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스스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청구인의 단발적인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의학지식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은 법원에서
법률 전문가인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단, 기소유예시
절반으로 감경 가능)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동일 유사한 사건이 많이 접수될수록
헌법재판소에서도 본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보다 더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본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