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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접수중인 사건

탈모치료제 자가복용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사건 헌법소원 소송

탈모치료제 자가복용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사건 헌법소원 소송

#승소가능성
#승소후_집행가능성

모 전문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복용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고발 조치가 있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지역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개인이 복용하기 위하여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것을 의료행위로 해석하여 무면허의료행위, 처방전 작성 교부 위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약사법 제23조 위반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특히 영업정지 3개월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기소유예시 절반으로 감경 가능) 가볍게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의료행위’의 정의 자체가 불분명한 현행 의료법상 제27조의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의 개정 취지, 보호 법익 등을 고려하여 행위의 업무성, 타인성, 반복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스스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청구인의 단발적인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의학지식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은 법원에서 법률 전문가인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시 절반으로 감경 가능)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동일 유사한 사건이 많이 접수될수록 헌법재판소에서도 본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보다 더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본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젠투펀드 환매중단 개인 투자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젠투펀드 환매중단 개인 투자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2020. 7. 3.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가 국내에 판매한 1조 3,000억원 규모의 펀드(이하 ‘젠투펀드’라 합니다)에 대한 환매를 1년간 모두 중단하였으며, 1년 후인 2021. 7. 2. 환매 중단 기간을 다시 한번 2022. 7. 2.까지 1년 간 연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젠투파트너스는 환매 중단 연장 사유로 펀드에 대한 프라임브로커들의 대출 회수와 ‘펀드 마진콜’ 우려 등을 들고 있는데, 젠투파트너스가 운용 중인 젠투펀드들은 서로 담보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젠투파트너스가 체결한 PBS 계약의 AUM 트리거 조항으로 인해 운용차입금이 중도상환 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 특히,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일부 펀드는 레버리지 비율을 500%까지 높여 펀드의 손실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젠투펀드를 판매하는 국내 판매사들은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 당시 이러한 위험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안정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등 부실판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국내 판매사들은 젠투파트너스의 2차례 환매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투자원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며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실정이어서, 젠투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을 전혀 회수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판매사들로부터 젠투펀드를 가입하여 투자원금을 회수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국내판매사, 젠투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펀드 가입계약의 사기 및 착오취소,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전 검토 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절차를 우선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중인 사건

스파크플러스 입주사 대상 이용불가로 인한 사용요금 환급 청구

스파크플러스 입주사 대상 이용불가로 인한 사용요금 환급 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주식회사 스파크플러스(이하 '스파크'라 합니다)는 강남빌딩(스파크플러스 강남2호점 임차건물)을 입주사들에게 전대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공유오피스 이용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난 8월 발생한 폭우로 인하여 강남빌딩의 지하가 침수되었고 입주사들은 정상적인 공유오피스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스파크는 입주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 제3항 규정을 내세우며 천재지변을 이유로 이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파크와 강남빌딩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강남빌딩이 침수되게 방치하였고, 침수된 이후에도 복구작업을 게을리하여 수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스파크의 서비스 미제공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스파크와 임대인 강남빌딩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입주사들를 대리하여 스파크와 임대인을 상대로 스파크에게 지급한 2022. 8. 9. 이후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대금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초과 의료비 보험금 청구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초과 의료비 보험금 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2021. 11. 3. 원고 보험사가 피고 의료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의료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314782 판결).

 

재판부는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되어있을 뿐,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인하여 환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는 특약이 없는 점을 주된 논거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910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하여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표준약관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하여 환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1세대 의료실손보험)에게도 환급금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환수하거나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실손보험의 약관의 내용이 본인부담금을 보상한다고 되어있고 환급금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유로 환급금을 보상받지 못하였거나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보험사에 반환한 보험가입자, 2)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은 보험가입자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집단소송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집단소송

#승소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상속을 받은 후 예상치도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부부가 공동명의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주택 한 채를 매도하려 했지만 기한 내 매도에 실패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상가와 주택을 각 보유하던 중 예상치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습니까?

 

공익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공익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처분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행정소송 및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래없는 이중과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난 몇 년간 임의적으로 상승시켜 왔습니다.

 

 

이렇듯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자기 멋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정주의, 의회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십시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여부에 상관없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① 조세심판 청구 → ② 행정소송 제기 →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④ 헌법소원(③ 절차 기각시 진행) → 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

 

 

 


 

법무법인 오킴스는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스템임플란트(주) 횡령피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오스템임플란트(주) 횡령피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2022년 1월 26일 오스템임플란트(주) 횡령 피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021. 9.
말 경(추정)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부서의 팀장인 이모씨가 회사 자본금의 91.81%에 달하는 1,8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오스템임플란트2021. 12. 31. 이모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21. 1. 5. 이모씨가 체포된 이후 공범관계 등에 관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위 횡령 사실이 공시되자 한국거래소는 2021. 1. 3.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적격 실질심사 사유(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호 횡령, 배임혐의 발생)를 이유로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하였습니다.


 

위 횡령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회사의 입장과는 달리 회사 경영진 간의 공범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체포된 이모씨는 횡령 범행에 최규옥 회장을 포함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또한,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관한 허위 공시 및 횡령행위 이후에 공시된 재무제표 상의 허위 공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거래중지 상태로, 상장폐지가 되어 주식의 가치가 사라지거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위 횡령 사실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및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이모씨, 오스템임플란트 및 등기이사 및 인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22년 1월 26일 제기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1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1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2021년 경부터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의료 자문 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거나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거절의 주된 이유는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 관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므로 의학적으로 고주파절제술의 시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하지만  보험 약관에는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입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들에 가입하고, 갑상선결절로 진단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하여 감상선고주파절제술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 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부광약품(주) 부정거래행위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

부광약품(주) 부정거래행위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

#승소가능성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부광약품 주식회사는 레보비르의 코로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여 임상시험(CLV-201, CLV-203)을 진행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 이와 같은 홍보에 따라 많은 주주들이 부광약품 주식회사의 높은 주식가격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광약품 주식회사는 2021. 9. 30. 돌연 레보비르에 대한 개발포기 선언을 하였고, 그 결과, 부광약품 주식회사의 주가 역시 폭락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부당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광약품 주식회사가 홍보한 레보비르의 코로나 치료 효과의 존부, 회사 관계자의 주식 거래행위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회사의 갑작스러운 개발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부광약품 주식회사가 홍보한 레보비르 개발을 믿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회사의 개발포기 선언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리하여 부광약품 주식회사 및 그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디비손해보험-2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디비손해보험-2차]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D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결절 ,  치료하는 것도 괴로운데보험청구문제로 더 고통스러우신가요?



 

[무슨 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 수술을 하게 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 실손 청구하면 “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있습니다.




 

[?]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는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과잉진료 또는 의료자문거절 등을 이유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    고주파절제술은 생체 절단이 아닌 시술이며, 

2)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과 관련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3)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고,

4)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5)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약관에서 지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갑상선결절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KB손해보험]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KB손해보험]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보험금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 K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보험가입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결절 ,  치료하는 것도 괴로운데보험청구문제로 더 고통스러우신가요?

 

 

[무슨 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 수술을 하게 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  의사의 진단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 실손 청구하면 “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있습니다.




 

[?]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는 갑상선결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1회당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과잉진료 또는 의료자문거절 등을 이유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    고주파절제술은 생체 절단이 아닌 시술이며, 

2)    시술한 결절들이 갑상선과 관련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며,

3)    결절이 점점 자라는지 관찰 후 시행한 시술이 아니고,

4)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5)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나,

 

약관에서 지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존재하지 않는 주치의 외 제3자의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갑상선 질환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갑상선결절로 진단이 확정되어 그 치료를 위해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사건

랜드프로 자격증시험 합격자 대상 미지급 환급금 / 현재 수강생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접수(2차)

랜드프로 자격증시험 합격자 대상 미지급 환급금 / 현재 수강생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접수(2차)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 온라인 강의 업체 (주)랜드프로, (주)라임교육, (주)인강드림에서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하여 준다는 광고를 진행하며 온라인강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 해당 업체의 광고를 신뢰한 수험생들은 조건부 상품(시험합격시 수강료 환급)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였고, 2021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수강생 2000여 명(학원측 주장)은 합격 후 2021년 12월 19일까지 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합격확인서, 합격수기 등)을 대부분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체에서는 환급반 상품을 구매한 후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조건을 충족한 수강생들에게 마땅히 약속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 업체 측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조건 성취에 따른 환급 채무이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2022년 2월 28일 ~ 3월 31일 내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가, 3월 23일 일방적으로 환급 대상자들에게 경영이 어려워져 공지한 기간 내 환급급 지금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 업체 측에서 공지한 경영악화로 인한 환급 지연이라는 사유는 법률적으로 채무이행을 늦추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1차 미지급 환급금 청구 진행 중입니다.

1차 청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 가능 자산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 1차 청구에서 집행 가능 자산 확인 후 2차 청구 진행 예정입니다. 


1) 2021년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합격자 중 환급금 미지급 피해자

추가로 환급금 청구를 원하는 수강생 분들은 아래 사항들을 입력하여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차 청구 진행 상황에 따라 2차 청구 진행 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현재 수강생 중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랜드프로, 라임교육, 인강드림의 수업을 수강하는 현 수강생 대상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환급금 1차 청구 진행상황에 따라 현재 수강생 대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행상황에 대하여 연락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입력하여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드프로 자격증시험 합격자 대상 미지급 환급금 청구

랜드프로 자격증시험 합격자 대상 미지급 환급금 청구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 온라인 강의 업체 (주)랜드프로, (주)라임교육, (주)인강드림에서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하여 준다는 광고를 진행하며 온라인강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 해당 업체의 광고를 신뢰한 수험생들은 조건부 상품(시험합격시 수강료 환급)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였고, 2021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수강생 2000여 명(학원측 주장)은 합격 후 2021년 12월 19일까지 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합격확인서, 합격수기 등)을 대부분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체에서는 환급반 상품을 구매한 후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조건을 충족한 수강생들에게 마땅히 약속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 업체 측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조건 성취에 따른 환급 채무이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2022년 2월 28일 ~ 3월 31일 내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가, 3월 23일 일방적으로 환급 대상자들에게 경영이 어려워져 공지한 기간 내 환급급 지금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 업체 측에서 공지한 경영악화로 인한 환급 지연이라는 사유는 법률적으로 채무이행을 늦추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합격조건을 충족하신 수강생 분들을 대리하여 (주)랜드프로, (주)라임교육, (주)인강드림를 상대로 미지급 환급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계양전기(주) 횡령피해 소액주주등록

계양전기(주) 횡령피해 소액주주등록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해성그룹의 계열사인 계양전기㈜의 재무팀 직원인 김모씨가 2016년(추정)부터 약 6년에 걸쳐 회사 자본금의 12.7%에 달하는 24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 횡령 사실이 공시되자 한국거래소는 2022. 2. 15. 계양전기에 상장적격 실질심사 사유(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횡령, 배임혐의 발생)를 이유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일(2022. 3. 10.까지, 15 영업일 이내 연장가능)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하여, 상폐되거나 주가가 폭락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 회사가 2022. 2. 16. 게재한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김모씨의 횡령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회사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적정’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회사의 부실공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손배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관심있는 소액 주주분들께서는 아래 사항들을 입력하여 주시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후 소송 또는 기타 피해구제 방안 관련한 진행절차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 및 의료법 제59조 헌법소원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 및 의료법 제59조 헌법소원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확실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기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하였습니다.

 

59(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團結權) ·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의료법 제59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적격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우선 해당 명령을 받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헌법소원에 힘을 실어주실 전공의 선생님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본 소송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공익소송으로 일체의 소송비용은 없이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범, 김병석, 박다희 변호사


'호날두 노쇼(No Show)'대국민 사기극 손해배상청구소송

'호날두 노쇼(No Show)'대국민 사기극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가능성
#승소후_집행가능성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2019.7.26. 금요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유벤투스의 지각으로 킥오프가 50분이나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중들은 가히 신계라 불리는 세계최고의 축구스타호날두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장면을 직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전반이 지나고 후반이 지나도 호날두는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90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일제히 야유를 보냈고, 비싼 티켓(3만원~40만원)을 간신히 구해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전국 각지에서 상암경기장을 찾은 관중(소비자)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호날두 사인회 취소, 킥오프 지연, 형편없는 뷔페식사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태가 한둘이 아니지요.


그동안 주최측인 더페스타대표 장영아(로빈 장)는 언론을 통해 이번 경기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계약상 의무조항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경기 흥행에 열을 올렸습니다. ‘호날두 마케팅효과는 확실했습니다. 2019.7.3. 위탁판매업체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단독판매링크를 개시한 지 단 2시간30분 만에 65000장의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것입니다.


더페스타측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계약위반을 문제삼으며 위약금을 받아내겠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벤투스와의 계약문제는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일 뿐이며 심지어 위약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수의 소비자를 우롱한 주최측의 처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똑 같은 일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호날두 45분이상 출전은 이번 빅매치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더 페스타(대표 장영아)’는 지난 2019 6월 중순경부터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가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유벤투스와의계약상 의무조항이 있다고 지속적 확정적으로 광고하였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입장권을 구매했으므로 호날두의 출전은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광고는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기사에 의한 광고도 포함되기 때문에 호날두가 경기를 뛸 것이라는 거짓• 과장의 기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피해를 입혔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됩니다따라서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입장권 판매자인 더페스타(대표 장영아)’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사적 대응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재, ‘더페스타장영아 대표를 특경법(사기)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하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해 출국금지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할부로 입장권 구매한 경우,) 각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카드할부 항변권을 주장하여 적어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대금은 더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6).

 

법무법인 오킴스는 집단소송 전문 로펌으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민형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대국민 사기극 호날두 노쇼분쟁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소후_집행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 사건은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투자자들이 판매회사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대상펀드 : 티머스자산운용이 설계하고 NH투자증권이 판매 한 크리에이터펀드

 

□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의 투자자를 모집하며 관련서류에 투자대상 및 방법수익구조위험성수익률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모집하였고

  판매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없이 설명의무위반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를 하였으며

  펀드 운용단계에서는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위반은 물론 형사상 사기사문서위조배임 ·횡령 등의 행위가 있었고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역시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본건은 펀드의 투자대상위험 등을 속인 사기사건으로,법리적으로 민사상 계약취소를 주장해볼만 하다고 판단하여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여러 활동 및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민사상 계약취소 외에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행위를 통해 불법행위 주장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밤부터 이날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습니다. 또한이와 유사한 사례인 라임무역금융 펀드사례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2020. 2. 14.자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는 부실 은폐 ·사기 사례로 판단하여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의 손해가 전액 배상 또는 회복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1)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2)민사소송(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3)관련자들에 대한 추가고소고발 등 필요한 소송상 및 소송외적인 절차 및 실체 파악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